1.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에서 '10% 이상 공사비 증가가 발생되는 설계변경 공사'에 대하여 설계VE를 하도록 한 것은, 변경하고자 하는 공종이나 공법 등에 대하여 VE기법을 적용하여 경제적 대안을 도출하여 설계변경에 반영하기 위한 것임.
2. 설계VE는 계약변경하고자 하는 부분(공종 및 공법 등)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10% 이상 공사비 증가도 당해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가금액을 기준(최초 계약금액 대비가 아님)으로 하여야 함
3. 단,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규모나 설계변경 증액 규모와 관계없이 설계VE를 실시할 수 있음(건기법시행령 제64조 제1항 및 VE시행지침 제4조)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기술기준과 (☎ 044-201-3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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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64조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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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