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푸집 존치기간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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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니고 건물신축공사와 관련한 거푸집존치기간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질의 1 > 받침기둥의 존치기간은 슬래브밑, 보밑 모두 설계기준강도의 100%이상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얻어지면 받침기둥 해체가 가능한지 또는 재령 28일의 경우 이 기간을 지켜야 하는지를 문의합니다.

질의 2> 기초, 보옆, 기둥 및 벽의 거푸집판재 존치기간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50kgf/cm2 이상에 도달한 것이 확인되면, 거푸집판재를 떼어낼 수 있는지 또는 평균기온이 20도씨이상일 경우 콘크리트의 재령 기간인 4일(보통푸틀랜드 시멘트)을 지켜야 하는지를 문의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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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께서 질의하신 “거푸집 존치기간 문의”에 대하여 검토한바,

질의1에 대하여 슬래브 및 보의 밑면은 설계기준압축강도의 2/3배 이상 동시에
최소 14MPa 이상을 만족하여야 거푸집을 탈형할 수 있으며,
콘크리트표준시방서 3.5.1(5)항에 만족한 경우에는 압축강도 시험없이 4일 이상 양생한 후 사전에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해체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서는 설계기준압축강도 100%를 확인하면 동바리를 제거할 수 되어 있습니다.


질의 2에 대하여 보, 기둥의 측면인 경우 5MPa 이상을 확인할 때 해체가 가능합니다.
압축강도를 테스트하기 어려운 현장을 고려하여 재령과 온도를 근거로 한 보완 자료를 첨부한 것이지
재령과 온도를 근거한 표가 우선 되는 것은 아닙니다. 끝.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기술기준과 (☎ 044-201-3569)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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