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님께서 질의하신 “거푸집 존치기간 문의”에 대하여 검토한바,
질의1에 대하여 슬래브 및 보의 밑면은 설계기준압축강도의 2/3배 이상 동시에
최소 14MPa 이상을 만족하여야 거푸집을 탈형할 수 있으며,
콘크리트표준시방서 3.5.1(5)항에 만족한 경우에는 압축강도 시험없이 4일 이상 양생한 후 사전에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해체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서는 설계기준압축강도 100%를 확인하면 동바리를 제거할 수 되어 있습니다.
질의 2에 대하여 보, 기둥의 측면인 경우 5MPa 이상을 확인할 때 해체가 가능합니다.
압축강도를 테스트하기 어려운 현장을 고려하여 재령과 온도를 근거로 한 보완 자료를 첨부한 것이지
재령과 온도를 근거한 표가 우선 되는 것은 아닙니다. 끝.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기술기준과 (☎ 044-201-3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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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