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일반적으로 ‘다락’이란 지붕과 천장 사이를 가로 막아 물건의 저장 등을 위하여 부수적으로 사용되는 공간을 말하는 것으로서, 건축법령에서는 이를 별도 정의하고 있지 아니하나,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라목에 따르면 층고가 1.5미터(경사진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다락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 다락의 층고는 다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그 층고를 산정함이 타당할 것이니, 질의의 물끊기 홈통(수로) 부분을 메운다 하더라도 동 부분을 포함하여 그 층고를 산정할 수는 없을 것임.
나. 처마와 관련하여 귀하께 회신(건축기획과-351, ´10.1.13)하여 드린 내용은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6호에서 정하고 있는 처마높이 산정을 위한 처마의 위치에 관한 사항으로, 처마를 ‘다락’의 층고 산정을 위한 기준으로 보도록 하는 것은 아님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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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면적 등의 산정방법)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