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소유의 건물을 B와 매매계약 체결 후 B가 잔금을 지불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하여, B가 A에게 잔금지불 전에 중개업자가 B와 새로운 매입자 C 사이에 당초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거래계약 체결을 중개하였을 경우, 중개업자의 이러한 행위는 중개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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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3조 제7호의 규정은 중개업자가 미등기 부동산의 전매를 중개하거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경우에 적용됨. 최초 부동산 소유자(A)와 매수인(B)과의 매매계약을 하고 잔금지불 전에 매수인(B)과 제3자(C)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미등기 부동산의 매매를 금지하는 규정에 위배되는 것으로 봄. 따라서 이 경우 A와 B의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취소.해제하지 않거나 A에서 B, B에서 C로 순차적으로 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개업자가 B와 C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한 행위는 중개업법 제33조 제7호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부동산산업과(044-201-3416)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1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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