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t_bubble
질문
highlight
이슈!
speaker_notes_off
답변 없음
local_offer
태그
folder
카테고리
add_box
질문하기
close
menu
Question view
power_settings_new
기억
가입
search
A의 건물을 B와 계약후 B가 잔금지불전 중개업자가 B와 C사이 계약중개시 금지행위 여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6일
0
투표
A 소유의 건물을 B와 매매계약 체결 후 B가 잔금을 지불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하여, B가 A에게 잔금지불 전에 중개업자가 B와 새로운 매입자 C 사이에 당초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거래계약 체결을 중개하였을 경우, 중개업자의 이러한 행위는 중개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되는 지 여부
중개업
중개업자
중개업법
질문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당신의 답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6일
익명
님
0
투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3조 제7호의 규정은 중개업자가 미등기 부동산의 전매를 중개하거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경우에 적용됨. 최초 부동산 소유자(A)와 매수인(B)과의 매매계약을 하고 잔금지불 전에 매수인(B)과 제3자(C)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미등기 부동산의 매매를 금지하는 규정에 위배되는 것으로 봄. 따라서 이 경우 A와 B의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취소.해제하지 않거나 A에서 B, B에서 C로 순차적으로 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개업자가 B와 C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한 행위는 중개업법 제33조 제7호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부동산산업과(044-201-3416)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1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답변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관련 질문
중개업자가 부동산 매매, 임대업을 하는 법인의 대표이사나 이사로 등재시 금지행위 해당 여부
중개업자가 폐업 후 동일 장소에서 재등록시 계약서 보관 의무의 연속성 여부
중개업자가 임대인의 부탁으로 계약서만 대서하고 법정 중개수수료 수령시 중개업법 저촉 여부
중개업자가 직접거래할 경우 의뢰인에게 유리해도 중개업법 위반인지, 직접거래계약은 무효인 지
중개업법령상 거래계약서 보관기간이 5년인 데, 중개업자가 5년간 책임이 있는 지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