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에 부동산거래에 관한 정보를 단순 게재하는 것만으로는 공인중개사법령상의 중개행위로 볼 수 없으며, 중개업을 등록하지 않은 자가 중개대상물을 거래당사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경우에는 무등록 중개행위에 해당되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됨.
단, '13.12.5일부터는 중개업자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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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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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