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 원상회복 시점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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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도로점용 기간 만료후 원상회복의 기준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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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도로법 제43조(원상회복)에서 원상이라 함은 점용허가를 받은 때에 있어서 해당 점용장소의 도로 상황이라 할 것입니다. 다만, 동 조항에 `원상회복을 할 수 없거나 원상회복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동 사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및 상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도로관리청>
고속국도 : 한국도로공사
일반국도 : 해당 지방국토관리청 또는 국도관리사무소
특별시ㆍ광역시도 :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위임시 구청장)
지 방 도 : 해당 도지사(위임시 시장ㆍ군수)
시 도 : 해당시장
군 도 : 해당군수
구 도 : 해당구청장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운영과 (☎ 044-201-391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38조 (도로의 점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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