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야간할증 적용 문의”에 대하여 검토한바,
건설공사표준품셈 1-15(노임의 할증)과 1-16(품의할증/4.야간작업)에서 각각 제시하고 있습니다.
야간작업시 노무품은 표준품셈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해당품을 25%까지 가산할 수 있으며,
노임의 할증은 근로기준법에서 별도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노무비는 다음과 같이 계상됩니다.
■ 노무비 = {노무품×(1+a1)}×{노임단가×(1+a2)}
여기서 a1=품의할증, a2=노임할증
■ 야간작업시 노무비 할증예 = {노무품×(1+0.25)}×{노임단가×(1+0.5)}
따라서 a1=25%, a2=50% 경우, 야간작업시의 노무비는 주간작업시 노무비의 1.875배가 되는 것입니다.
설계변경 가능여부는 국가계약법 및 당해 공사 계약서류의 내용에 따라 판단임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기술기준과 (☎ 044-201-3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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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