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관서의 장은 대형공사(300억원이상 신규복합공사)와 특정공사
(300억미만 공사중 중앙관서의 장이 일괄 또는 대안입찰이 유리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의 경우 입찰의 방법에 대하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심위")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중앙관서의 장은 중심위 심의를 받기 위햐여 집행기본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집행기본계획서에 포함된 공사의 입찰방법이 기타공사일 경우는
중심위에 심의요청을 생략할 수 있읍니다
따라서 중앙관서의 장은 기타공사라 하더라도 300억 이상 대형공사는 집행기본계획서(심의요청)를
제출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기술기준과 (☎ 044-201-3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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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 (대형공사 입찰방법의 심의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