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ㅇ 도로법 제64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관리하는 일반국도(읍.면지역 국도)에 다른 도로.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경우의 허가기준, 허가절차, 설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도로와 다른 도로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으며, 그 밖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여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구간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중인 도시계획도로로서 당해 도로를 관리중인 도로관리청(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셔야 됨을 알려드립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해양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타 회신드린 내용과 관련한 문의사항 있으시면 국토교통부 도로운영과(044-201-3917, 담당 김도현)로 전화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운영과 (☎ 044-201-3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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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