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토지계속보유신고 위반과태료 관련
<예시>
- 1996년 2월 2일 증여를 원인으로 2필지 등기완료(1필지는 남편 단독소유, 1필지는 가족 4명 공동소유)
- 외국국적취득일 : 1999년
그 중 1필지를 매도하는 과정(2006년 6월)에서 외국인토지계속보유신고내역이 없어서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부과를 통보받은 후에 나머지 1필지에 대해 외국인토지계속보유신고를 했는데,
이 경우 지연과태료를 또다시 전액 부과해야 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외국인토지계속보유신고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신고건별로 부과해야하는데 이 경우 1필지는 미신고, 1필지는 신고하는
과정에서 이중으로 지연과태료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