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토지보유 과태료 부과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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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토지계속보유신고 위반과태료 관련

<예시>
- 1996년 2월 2일 증여를 원인으로 2필지 등기완료(1필지는 남편 단독소유, 1필지는 가족 4명 공동소유)
- 외국국적취득일 : 1999년
그 중 1필지를 매도하는 과정(2006년 6월)에서 외국인토지계속보유신고내역이 없어서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부과를 통보받은 후에 나머지 1필지에 대해 외국인토지계속보유신고를 했는데,
이 경우 지연과태료를 또다시 전액 부과해야 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외국인토지계속보유신고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신고건별로 부과해야하는데 이 경우 1필지는 미신고, 1필지는 신고하는
과정에서 이중으로 지연과태료 발생)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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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토지 계속보유신고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원칙적으로 신고 건별로 부과하여야 할 것이나, 질의의 경우 당해 외국인의
토지취득원인, 소유관계 등을 감안할 때 다시 지연 과태료를 이중 부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부동산산업과(044-201-3421)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1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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