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경지 진출입을 도로점용허가 대상에 해당한다면 농지로의 진입의 경우 어느 규정을 근거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를 부과함이 적정한지 여부 ?
- 도로법시행령 제28조(점용의 허가신청) 제5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
“ 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출입로” 조항에 의거 농경지 진출입로를 “그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과 이를 위한 진·출입로” 조항을 적용하여 허가하고 그에 따른 점용료(진출입로 : 2%요율적용)를 부과하는것이 맞는지 ?
예전에는 도로에서 바로 진입을 할 수있었던 농지가 도로가 확장되어 인도및 법면이 생겨 도로에서 진입하려면 허가를 받아야하는데 이경우 농지를 “ 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출입로”로 볼수 있는지 ?
또한 농지를 허가할 경우 농지를 주택처럼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감면조항을 만들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