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의 처분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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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3층 상가 건축물 중 3층 부분이 일조권 위반 및 불법 용도변경한 경우

- 상기 사항으로 민원제기한 경우 처리절차 및 소요기한
- 위반건축물 표기방법 및 1층.2층 부분의 명의변경 가능 여부
-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 부과액, 언제까지 부과하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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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제79조 및 제80조의 규정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건축법령에 위반한 경우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시정명령”이라 한다)를 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함

이 경우 이행강제금은 건축물이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 상기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함

또한, 허가권자는 상기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적어야 하며,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음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은 위반건축물 지도.단속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할 소재지의 허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제79조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건축법 제80조 (이행강제금)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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