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 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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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용 도시생활형 주택(11층, 연면적 3,000㎡, 120세대)을 건축하고자 할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5조제4항제6호의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보아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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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제5조제4항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중 같은 항 제6호의‘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을 적용함에 있어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승인 신청시 당해 건축물이 임대를 목적으로 하더라도 향후 분양전환이 가능하다면 이는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따라서, 질의의 임대용 도시생활형 주택이 향후 분양전환이 가능한 경우라면 위 규정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5조 (건축위원회)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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