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생활주택 높이제한 등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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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도시형생활주택(공동주택)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이격거리의 산정방법.

〇 도시형생활주택(공동주택)의 발코니를 구조변경하지 않은 경우 발코니를 대피공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 여부와 인정받을 수 있다면 갑종방화문 및 내화창호 설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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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동일한 대지안에서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로서「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2항제2호 가목에 해당되는 때에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띄어야 하는 것인 바,

이와 관련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채광을 위한 방향의 창문․출입구 기타 개구부 등이 있는 벽면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설계도면 등 질의의 건축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확인에 대하여는 관련 자료를 갖추어 종합행정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〇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인접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대피공간의 구조는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제3조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는 바,

질의의 건축물이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상기 규정에 따른 대피공간을 설치하여야 할 것이니 질의의 건축물을 아파트로서 판단 및 대피공간으로서 적합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확인에 대하여는 관련 자료를 갖추어 종합행정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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