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부분의 항공사에서 단기 하사 이하 의무 복무 사병의 휴가여행에 한하여 휴가증 등을 포함한 신분확인을 통하여 지역에 관계없이 운임의 10%를 할인하고 있습니다.
항공사별 운임은 차이가 있으므로 이용을 원하시는 해당 항공사의 홈페이지의 안내를 참고하시면 더욱 도움이 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항공정책관 항공산업과 (☎ 044-201-4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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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