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E 대상공사 범위(표준화된 공사)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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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내용

대안 비교가 사실상 없고 오랫동안 표준화된 설계가 이루어진 공사(예. 단순한 관로터파기와 보온관 매설공사인 열수송배관공사)의 경우에도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경우 설계VE를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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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1.「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이하 '건기법 시행령') 제64조에는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할 때에는 설계VE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공사의 난이도나 성격 등에 따른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2. 또한 건설공사는 같은 종류의 시설물이라도 현장여건에 따라 변수가 다양하므로 동일한 설계를 적용할 수 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3. 따라서 그동안 관례에 따라 설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설물이라 하여도 건기법 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설계VE 대상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기술기준과 (☎ 044-201-357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64조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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