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1.「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이하 '건기법 시행령') 제64조에는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할 때에는 설계VE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공사의 난이도나 성격 등에 따른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2. 또한 건설공사는 같은 종류의 시설물이라도 현장여건에 따라 변수가 다양하므로 동일한 설계를 적용할 수 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3. 따라서 그동안 관례에 따라 설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설물이라 하여도 건기법 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설계VE 대상입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기술기준과 (☎ 044-201-3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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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64조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