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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완료후 공사는 100억원 미만으로 분할발주 계획인 설계(100억원 이상)의 VE대상 여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6일
0
투표
○ 질의요지
실시설계중인 공사의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이나 설계완료 후 공사는 분할발주(건당 공사비 100억원 미만)할 계획인 경우, 실시설계가 설계VE 대상인지 여부
공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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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6일
익명
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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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1.「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64조에는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할 때에는 설계VE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위 규정은 설계VE의 대상을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인 공사의 "설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설계 이후 발주방법에 따른 제반 조건을 감안해서 판단할 사항이 아닙니다. 즉 설계중인 공사가 1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라면 위 규정에 따라 설계VE 대상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기술기준과
(☎ 044-201-357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64조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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