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근무하는 기관은 노인복지시설로 비영리 사회복지법인산하시설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은 지역사회의 많은 주민들이 다각적인 방법으로 직/간접적으로  이용하는 공공시설일수도 있는데 2010 도로표지 제작 설치 및 관리지침의 의거 사설안내표지판 설치 대상 중 공공 공용분야 포함이 안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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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ㅇ 해당 시설물 주체가 도로관리청으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득하여 도로구역에 설치하는 "사설안내표지"는 각종 표지 난립에 의한 도시미관 및 도로표지 기능저하 등을 방지하기 위해 극히 제한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이에 따라 사설안내표지는 산업ㆍ교통분야(10종), 관광ㆍ휴양분야(7종), 공공ㆍ공용분야(13종)로 구분하여 그 설치대상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 고객님께서 말씀하신 “노인복지시설”의 경우 사회복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관에 해당할 경우 사설안내표지 설치가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ㅇ 참고로, 해당 시설물 관리주체 입장에서는 당해 시설물을 안내하는 사설안내표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다수인 반면, 도로관리청에서는 도로미관 및 타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사설안내표지 설치대상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본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국토교통부(도로운영과 김도현 : ☎044-201-3917)에 문의하여 주시고, 국토교통부와 관련한 여러 가지 자료나 궁금하신 사항은 홈페이지(www.molit.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운영과 (☎ 044-201-391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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