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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광고한 생활정보지의 내용을 보고 창고 임대차계약 체결시 임대인에게 수수료 청구 여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6일
0
투표
임대인이 직접 광고한 생활정보지의 내용을 보고, 창고 100평을 임차 의뢰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개업자는 임대인에게 중개수수료 청구가 가능한 지
임대차
수수료
중개업
임대차계약
임대인
중개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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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6일
익명
님
0
투표
중개업자는 중개의뢰를 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완성한 경우 이에 대한 대가로서 시.도 조례에서 정한 요율의 범위내에서 중개수수료를 중개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나,
직접거래를 하기 위하여 생활정보지에 게재한 매물정보를 입수한 후 거래를 성사시켜 준 경우 거래당사자가 별도의 중개의뢰를 하지 않았다면 매물광고 게재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는 없을 것임.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부동산산업과(044-201-3416)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1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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