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의 규정에 의하면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가격 등을 기재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거래계약서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거래가격만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며, 질의와 같이 중개대상물이 아닌 권리금 등을 포함하여 거래한 경우에는 중개대상물과 중개대상물이 아닌 권리금 등에 대한 거래금액을 구분하여 표시하는 것이 적정하다 할 것이고
또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수수료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의 경우에만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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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