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제8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높이 6미터를 넘는 굴뚝을 축조할 때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작물 축조신고(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함)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같은조제3항에 따라 법 제60조(건축물의 높이제한)를 준용함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 라목을 보면 지붕마루장식․굴뚝․방화벽의 옥상돌출부 등은 그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하지 아니한 바, 이는 건축물 상부에 피난, 방화, 미관향상 등을 위한 일부시설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높이규정을 일부 완화하여 주는 것으로,
질의의 경우가 상기규정에 따른 공작물에 해당하는지 및 건축물의 높이규정을 완화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설계도서, 구조,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이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사항을 아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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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축법 제83조 (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면적 등의 산정방법)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