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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업무파악과 관련하여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6일
0
투표
간선도로과에서는 민원인이 “지자출입로(도로의 구조.시설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제2호)”설치와 관련하여 약 2년여 동안 질의와 답변을 주고받았지만, 이제는 간선도로과에서 고속국도와 관련이 없다고 2010.8.10.자로 답변을 주셨습니다.
간선도로과에서 2년여 동안 고속국도와 관련하여 “도로의 구조.시설에 관한 규칙과 동 규칙 해설 치침서” 내용에 대한 민원인에게 답변한 내용을 어떻게 민원인이 이해하고 처리하는 것이 좋은 방안인지 궁금합니다.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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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6일
익명
님
0
투표
ㅇ 간선도로과에서는 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및 해설을 제개정 하여 관리 운용하고 있으며, 고속국도 신설 및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설계, 건설 등)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처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간선도로과에서 운용하고 있는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 규칙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를 신설 또는 개량하거나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하는 경우 그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적용되는 최소한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시행규칙(국토해양부령)이며, 동 규칙 해설은 규칙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해 놓은 참고자료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도로국 간선도로과
(☎ 02-2110-645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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