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원 소속 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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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 건축물의 공사감리시 토목, 전기, 기계분야의 감리원이 공사감리자인 감리전문회사에 소속되어야 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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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의하면 다중이용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축감리전문회사, 종합감리전문회사 또는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감리원의 배치기준 및 감리대가는 「건설기술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서,

다중이용 건축물에서 공사감리시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에 의하면 「건축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보(「건축사법」 제23조제8항 각호의 감리전문회사 등에 소속되어 있는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 기술계자격을 취득한 자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1조의2에 따른 토목,전기 또는 기계분야의 감리원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중 건축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전체 공사기간 동안, 토목,전기 또는 기계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각 분야별 해당 공사기간동안 각각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토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토목,전기 또는 기계분야 감리원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1조의2에 따른 토목,전기 또는 기계분야의 감리원 자격이 있을 경우 해당 감리전문회사 소속여부에 관계없이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임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제25조 (건축물의 공사감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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