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공항공사 지분매각은 공개적이며 투명한 절차에 따라 이뤄지며, 주식상장(IPO)을 통해 주식시장에서 널리 분산 거래될 예정이므로 해외에 매각하거나 특정 회사가 사유화할 수 없습니다.
ㅇ 정부는 인천공항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51%이상 지분을 정부가 보유하는 공기업 체제를 그대로 유지(한전, 가스공사)할 것입니다.
ㅇ 현재 정부 외에는 누구도 인천공사 지분을 15%이상 소유하지 못하도록 법률로 제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추가적으로 외국인들이 소유할 수 있는 주식총량도 30%로 엄격히 제한할 계획이므로 경영권이 외국에 넘어가는 일은 결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참고로 POSCO, KT, 한국전력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의 경우에도 상당 지분을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지만, 이들 기업이 외국에 넘어갔다고 말하지 않으며 경영권에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 그러나, 인천공항공사 지분매각은 필요성에도 불구, 국회 등의 반대여론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추가적인 연구 및 충분한 여론 수렴 등을 통해 추진방향 결정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항공정책관 항공정책과 (☎ 044-201-4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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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