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사용료를 받기위한 사유 등으로 지자체와 협의를 거부하며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고 있는 경우, 별도의 행정절차(실시계획인가 등)없이 공탁 후 지자체로의 소유권이전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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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교통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서,

수용재결 절차를 거처 동법 제40조에 따라 공탁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며, 귀 질의의 경우가 사업이 완료된 이후의 미보상 토지의 보상금 지급에 해당된다면 위 규정을 적용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며, 개별적인 사례는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토지정책과 (☎ 044-201-3409)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미불용지의 평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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