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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의 소유사실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입증방법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6일
0
투표
거주지 시ㆍ군ㆍ읍ㆍ면장이 발급하는 소유사실확인서 발급제도가 2008.4.18일 부로 폐지 됨에 따라 본인 소유임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무엇인지, 건축 당시 건축관련 비용을 본인 명의로 지급한 근거 서류(영수증,계약서 등)를 인정할 수 있는지, 마을 이장과 이웃 주민(2인이상)이 소유사실확인 인우보증을 한 소유사실확인서를 제출할 실소유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계약서
소유자
거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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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6일
익명
님
0
투표
평소 국토교통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 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항 법률로서, 이 법 제18조 "보존등기 등이 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등에 대한 보상의 특례"는 법률 제8665호(2007.10.17)에 의거 삭제 되었으므로, 등기가 필요한 토지등에 대하여는 부동산등기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진실한 소유자가 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소유자임이 확인되어야 한다고 보며, 그 외 등기를 할 수 없는 물건 등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소유자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토지정책과
(☎ 044-201-3409)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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