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적근거
ㅇ 항공법 제2조의5(항공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에 근거
ㅇ 항공분야의 환경 변화, 목표 및 분야별 항공정책 추진계획, 재원확보 방안을 포괄하는 법정계획
□ 항공정책을 종합하고 체계화하는 법정 기본계획
ㅇ 항공정책기본계획은 항공정책 분야* 전반을 체계적으로 종합하는 5년 단위 중장기 항공종합계획
* 항공운송, 공항개발, 항공안전 및 항공기술, 항공산업, 항공전문인력 양성, 공항이용자,환경 보호, 국제협력 등
□ 항공분야의 최상위 계획
ㅇ 항공정책기본계획은 항공분야의 각종 계획*에 우선하며, 항공분야의 전반적인 발전방향을 제시
* 항공법 제37조의2의 항공안전기술개발계획, 제49조제1항의 항공안전프로그램, 제89조의 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
□ 타 관련 계획과의 연계 및 조화
ㅇ 국토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종합계획」, 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간교통망계획」등 관련계획과 유기적 연계 및 조화
□ 주요내용
ㅇ 우리나라 항공부문의 현황과 문제점
ㅇ 항공부문의 여건변화와 전망
ㅇ 국가항공정책의 목표, 전략 및 단계적 추진과제
ㅇ 항공분야 전반에 대한 부문별 추진계획 수립
ㅇ 항공정책기본계획에 대한 투자계획 및 재원확보 방안
ㅇ 항공정책기본계획의 집행 및 관리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항공정책관 항공정책과 (☎ 044-201-4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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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