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자가 중개시 업무(책임)종료시점이 계약체결완료로 끝나는 것인지, 잔금까지 완벽하게 마무리하여야 되는 것인지, 또한 중개수수료 청구권 발생을 계약완료 시점으로 본다면 계약완료 후 중개업자의 귀책사유없이 거래 당사자중 한쪽의 사정으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중개수수료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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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중개”라함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함. 같은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로 규정되어 있어 부동산거래계약 체결시점에 중개가 완성되어 중개업자는 중개행위에 대한 보수 청구권이 발생됨. 같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면 중개수수료는 중개업자의 고의.과실 없이 중개의뢰인간 거래행위가 무효.취소 또는 해제되었을 경우 중개수수료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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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16)
    추가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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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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