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업 신고필증은 국.영문 혼용으로 발행됩니다.
따라서 이미 국문 신고필증을 교부받으신 상태이면 해외건설업 신고서에 기재사항(상호, 대표자, 주소)을 영문으로 표기한 후 영문 재교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반드시 기존의 해외건설업신고필증 반납)
※'09. 8. 1부터 해외건설업신고·변경·재교부는 해외건설촉진법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1호('09. 6.26 개정)에 따라 해외건설협회에서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ㅇ 담당부서 : 해외건설협회 운영지원실(☎ 02-3406-1069)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해외건설정책과 (☎ 044-201-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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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5조 (권한의 위탁)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