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콘크리트 교량 동바리 설치 지침은 도로법을 적용받는 도로공사 현장에서 시행하는 콘크리트 교량가설용 동바리 시공에 적용하며, 도로법에 의한 도로란 도로법 제8조에 의한 도로(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를 말합니다. 아울러, 질의하신 설계반영 여부는 발주처와 시공사간의 계약에 관한 사항으로 발주처와 협의하셔야 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도로국 간선도로과 (☎ 02-2110-6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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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