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기 교량 슬라브시공을 위하여 콘크리트 교량 가설용 동바리 설치지침(국토해양부2007.12) 3.5 3)항, 4.2.3 4)항에의거 콘크리트교량의 동바리 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도 기초지반위에 Bed Con'c(t=10㎝이상)를 타설하였는바 아
래 사항를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당초 상부슬라브 시공을 위한 가축도 설계시 동바리 침하 방지를 위한 Bed Con'c가 반영되지 않았는바 실제에 맞추어 2007년이후 시공중인 교 량에 대해서 반영이 가능한지 여부
나. Bed Con'c 설계 반영시 2007년 이전에 시공 완료된 교량 가축도의 Bed Con'c 도 실제에 맞추어 설계 반영 가능 여부
다. 가축도 Bed Con'c는 완성품이 아니라 가설물이며 당초 설계시 교량별 가도1식 으로 계상되어 있어 설계 반영이 불가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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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콘크리트 교량 동바리 설치 지침은 도로법을 적용받는 도로공사 현장에서 시행하는 콘크리트 교량가설용 동바리 시공에 적용하며, 도로법에 의한 도로란 도로법 제8조에 의한 도로(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를 말합니다. 아울러, 질의하신 설계반영 여부는 발주처와 시공사간의 계약에 관한 사항으로 발주처와 협의하셔야 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도로국 간선도로과 (☎ 02-2110-645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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