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분과위원 중
공무원 위원의 소속기관 범위와 직급은 어디까지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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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학계 교수 등 전문인력으로 50명 이내에서 구성합니다

공무원위원은 해당 광역자치단체 및 소속 기초자치단체에 소속된 기술직렬 공무원으로
4급이상 또는 5급 공무원 중 기술사(건축사) 또는 박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 한정하고 있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기술기준과 (☎ 044-201-356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지방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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