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학계 교수 등 전문인력으로 50명 이내에서 구성합니다
공무원위원은 해당 광역자치단체 및 소속 기초자치단체에 소속된 기술직렬 공무원으로
4급이상 또는 5급 공무원 중 기술사(건축사) 또는 박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 한정하고 있읍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기술기준과 (☎ 044-201-3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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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지방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