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전용도로 진입에 대하여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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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전용도로 표지판을 보니 진입하면 처벌받는다는 표지판은 없고 동그란 전용도로 표지판만 있습니다.
그럼 이 도로는 행인, 경운기, 자전거등은 지나갈수없는것인지? 만약 지나갈수 없다면 어디까지 갈수없는것인지?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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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도로법제61조에 따르면 도로관리청이 교통이 현저히 폭주하여 차량의 능률적인 운행에 지장이 있는 도로 또는 도로의 일정구간에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동차 전용도로를 지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ㅇ 자동차전용도로란 고속국도를 제외한 도로법상 도로중 교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이외에 사람, 자전거, 경운기 등이 통행할 수 없도록 도로관리청이 지정한 일정 구간의 도로를 말하며, 그 구간은 해당 도로관리청에 문의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도로국 간선도로과 (☎ 02-2110-645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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