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반 경로 중 올림픽대로(서울특별시도 제88호선)를 거쳐가는 구간이 있는데
발주처는 올림픽대로를 고속도로로 간주하여 고속도로운반속도의 적용을 요청하고 있으며
시공사는 올림픽대로를 간선도로로 간주하여 일반도로운반속도의 적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올림픽대로를 무료도로이며 속도제한 80km/hr이하의 간선도로로 알고 있는바 어느 측의 주장이 타당한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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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대로는 고속국도구간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도로국 간선도로과 (☎ 02-2110-645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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