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현재 국토교통부에서는 국도편입되는 미보상 미불용지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5조(미불용지의 평가),「국도편입체불용지보상지침」에 따라 보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토지보상금외 도로사용료 부분 지급에 대하여는 해당 도로관리청에서 사용기간,실지사용여부,재산상 손해를 입혔는지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급여부를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것은 해당도로에 대해 소상히 알고 있는 도로관리청(군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도로국 간선도로과 (☎ 02-2110-6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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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