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전용차로에 방호울타리 시설은 설치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면
기타 안전휀스,안전봉,연석은 설치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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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자동차 전용도로는 일반국도, 주요 지방도 및 도시지역 간선도로 등 통행의 이동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간선도로로서 차량의 원활한 소통에 기여할 필요가 있는 도로에 대하여 해당 도로관리청에서 당해 도로구간을 「자동차전용도로 지정에 관한 지침 」에 따라 지정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분리시설 설치 여부는「자동차전용도로 지정에 관한 지침」제8조(중앙분리대)에 따는 차로를 왕복방향별로 분리하기 위하여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설치시는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도로국 간선도로과 (☎ 02-2110-645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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