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터널조명에 대하여는 우리부에서 제정하여 운영 중인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중 제2편 조명시설편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터널 조명은 터널이용자가 항상 안전하고 불안감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조명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계획단계에서 입구 부근의 시야상황 및 구조, 교통, 환기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타 터널 조명설계에 대한 일반원칙 및 세부사항은 동 지침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도로국 간선도로과 (☎ 02-2110-6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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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