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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감리 문의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6일
0
투표
건축허가를 각각 받은 2건의 건축공사로 공사내용이 「건축법 시행령」제19조제5항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2개의 건축공사를 통합하여 감리원을 배치할 수 있는 지 여부.
감리원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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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됨
2014년 9월 16일
익명
님
0
투표
개별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2개의 건축공사 현장에 1인의 감리원이 동시에 감리할 수 없으며, 각각의 건축공사에 대하여 건축법령에 적합한 감리원을 배치하여 공사감리를 수행하여야 함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제25조 (건축물의 공사감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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