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교통부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교량의 1차 정기안전점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 별표2에 따라 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시(콘크리트 타설 전)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 따라서 교각이 여러개인 경우 교각의 공사시기에 맞추어 각각 실시하여야 하며, 해당 공사의 특성에 맞게 안전관리계획(안전점검계획 포함)을 수립하여 발주자 심사를 받아 그에 따라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건설안전과 (☎ 044-201-3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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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93조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94조 (안전관리계획의 내용)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95조 (안전점검의 실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