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교통부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국토부 고시 제2013-50호) 안전점검대가 산정기준의 초기점검 요율은 추가조사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며, 추가조사 비용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 제33조8항에 따라「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 등을 적용하여 별도 계상하시고, 향후 발주자 또는 감리원인 확인한 안전관리활동 실적에 따라 정산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건설안전과 (☎ 044-201-3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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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95조 (안전점검의 실시) |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