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물배수펌프장이 시특법대상시설물에 해당되어 공사중 정기안전점검 실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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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교통부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시특법에 따른 1,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 및 시행령 제93조부터 제96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나. 배수펌프장은 시특법에 따른 1, 2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으나, 특별시.광역시.시 안에 있는 국가하천, 지방하천의 수문은 1,2종 시설물에 해당되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건설안전과 (☎ 044-201-357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95조 (안전점검의 실시)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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