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교통부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건축물의 정기안전점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 별표2”에 따라 기초공사 시공시(콘크리트 타설 전)에 1차 점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각 동별로 안전점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각 동별로 시공되는 기초부마다 안전점검을 하는 것(1차점검은 반드시 1회가 아님)이며, 공사여건 등에 맞게 세부 안전점검 계획을 안전관리계획에 포함 수립하여 발주자 등의 심사를 받아 그에 따라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건설안전과 (☎ 044-201-3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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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94조 (안전관리계획의 내용)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95조 (안전점검의 실시)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93조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