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55조에 따라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 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에 접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같은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건축법령에 위반되면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해당 대지 또는 건축물의 일부에 위반사항이 있으며, 소유자가 동일한 일반건축물인 경우라면 위반사항 시정을 위하여 해당 건축물 전체를 위반건축물로 보아 상기 기준을 적용함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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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축법 제56조 (건축물의 용적률) |
건축법 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
건축법 제79조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