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공지 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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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건축법 시행령」제27조의2제4항에 따른 공개공지 설치시 건축물의 높이 완화기준을 아래와 같이 공개공지 설치 의무대상 시설의 면적으로 산출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였고, 복합용도(의무대상+비의무대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 [1+{공개공지등 설치면적-(공개공지 등 설치 의무면적, 의무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5퍼센트)}÷ 대지면적]× 법60조에 따른 높이제한 기준(1.5)

ㅇ 비의무대상 용도의 면적을 위 산출식의 의무대상 면적에 포함할 수 있는 지와 복합용도 건축물의 완화기준을 조례로 정하지 않은 경우 높이 완화를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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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건축법 시행령」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0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제4항에서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무대상)과 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축물(비의무대상)이 하나의 건축물로 복합된 경우도 높이를 완화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 범위는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ㅇ 따라서, 귀 도의 질의내용은 건축조례로 정한 공개공지 설치면적 및 높이 완화기준에 적용방법에 대한 해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권자가 제정 취지 및 목적 등을 감안하여 판단할 사항임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 (공개 공지 등의 확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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