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호 다목에 따르면, 다가구주택은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질의의 경우가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층수에 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해당 건축물의 구조와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임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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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