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위원회 심의 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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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2층, 지상7층 연면적 8,000㎡인 복합건축물(교육연구시설 4,000㎡, 종교시설 4,000㎡)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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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제5조제4항제4호의 다중이용 건축물[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및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16층 이상인 건축물], 같은 항 제5호의 미관지구의 건축물로서 해당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 같은 항 제6호의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임

따라서, 질의의 경우 종교시설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미만일 경우 심의대상은 아닐 것이나, 질의의 복합건축물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인지 최종 여부는 해당 건축물의 규모 뿐 아니라 해당지역의 용도지구 현황, 분양 여부 및 건축조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판단하여야 할 것임을 알려드리오니 자세한 자료를 가지고 해당지역의 허가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5조 (건축위원회)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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