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건축법」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위반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시정조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정명령을 누구에게 할 것인 지 여부는 허가권자가 해당 위반행위 현황, 시정명령 내용 및 현지의 구체적인 사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나.「건축법」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이미 부과처분된 이행강제금은 당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해야 할 것이며, 소유권 이전으로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소유자에게 다시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명령 이행여부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니 구체적인 사실 확인은 위반건축물 지도․단속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다.「건축법」제7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표지를 그 위반건축물이나 그 대지에 설치하여야 하며,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권자는 위반건축물의 체계적인 사후관리와 정비를 위하여 위반건축물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함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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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축법 제79조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
건축법 제80조 (이행강제금)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