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국토해양부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과속방지턱편"에서 과속방지턱의 형상은 원호형을 표준으로 하며, 그 제원은 설치길이 3.6m, 설치 높이 10cm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단 국지도로 중 폭 6m미만의 소로 등에서 표준규격이 적용지역의 여건으로 보아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실험결과에서 적용가능한 것으로 분석된 길이 2.0m 설치높이 7.5cm를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ㅇ 이러한 과속방지턱 형상에 대해서는 승용차/소형승합차 운전자를 대상으로실험속도별로 물리적 평가항목인 수직가속도와 정성적인 평가를 종합하여 제한속도 30km/시에 대해 형상으로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도로국 첨단도로환경과 (☎ 044-201-3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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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