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을 산정하기 위한 지표면 산정 시, 건축물 주위의 지표면 부분의 고저차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고저차 3미터 이내의 부분마다 지표면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건축물의 부분 별로 지표면이 다르게 정하여진 경우에는 건축물의 층수도 지표면 별로 다르게 산정될 수 있을 것이나, 건축물 내부에서의 층수 표기와 관련하여서는 건축법령에서 별도 정하고 있지 아니함
나. 「건축법 시행령」제41조의 규정은 건축물의 대지 안에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규정한 것으로 건축물 내부에 설치하는 복도등 통로에 대한 규정은 아닙니다. 참고로 건축물에 설치하는 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5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음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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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면적 등의 산정방법)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