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자택지(단독주택3)을 훼손지복구지역으로 일부이전에 관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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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지 복구사업 용지는「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4조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결정되어, 훼손지 복구계획에 따라 근린공원으로 조성되어야 하므로 단독주택지로 변경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 공공주택개발과 (☎ 044-201-454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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