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량및터널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수리분야(수문, 제방등) 공사중 정기안전점검을 실시여부

1 답변

0 투표
평소 국토해양부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건설업자가 안전점검을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려는 경우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95조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기준(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에 따라 발주자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국토부 고시 2013-50, 2013.4.12) 별표1(건설안전점검기관 승인 기준)에서는 질의의 제방, 수문 등은 수리시설분야 등록업체에서 안전점검 실시토록 하고 있으며, 동 지침에 따라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항 적용일 시행일(2011.12.28) 이후 최초로 발주청 승인하는 안전점검부터 적용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건설안전과 (☎ 044-201-357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95조 (안전점검의 실시)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